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및 대마)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218』
1. 필로폰 수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하순 01: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비스토 승용차 내에서, F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 02:00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하순 15:00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 인의 위 비스토 승용차 내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 15:00 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4. 15:00 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러 미라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 17:00 경 원주시 H에 있는 ‘I 게임 장’ 인근 계단에서, J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덱 스트로 메 토르 판( 일명 ‘ 러 미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