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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나5291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307,056원 및 그 중 5,97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8.경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출금 등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5,971,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채권을 2013. 6. 21. 신한카드로부터 양수받아 채권양도통지를 완료하였고, 위 채권의 연체이율은 여 17%이며 기준일인 2013. 11. 28. 현재 카드대출금 등 신용카드 사용대금 5,971,700원에 대한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8,335,356원이다.

【인정 근거】갑 제1, 3호증의 1,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신한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카드사용대금 14,307,056원(= 5,971,700 + 8,335,356) 및 그 중 원금 5,971,700원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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