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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나5502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원고에게5,274,512원및그중4,44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4. 19. 한국주택은행 주식회사(합병 후 상호: 국민카드 주식회사, 이하 ‘국민카드’라고 한다)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08. 10. 1. 국민카드이지론 5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4,444,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채권을 2013. 6. 21. 국민카드로부터 양수받아 채권양도 통지를 완료하였고, 위 채권의 연체이율은 연 17%이며, 기준일인 20013. 12. 26. 현재 대출금 합계 4,444,445원에 대한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830,067원이다.

【인정근거】갑 제2,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민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카드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카드대출금 5,274,512원 (= 4,444,445 + 830,067) 및 그중 원금 4,444,445원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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