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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나5524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718,512원과 그 중 10,00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07. 3.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2007. 3. 14.부터 2009. 7. 31.까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10,005,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3. 6. 28. 삼성카드로부터 위 카드사용대금 채권을 양수받고, 2014. 3.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2014. 2. 12. 현재 위 채권의 연체이율은 17%이고, 카드사용대금 10,005,650원에 대한 지연이자 등 지연손해금이 8,712,862원이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의 9, 제3호증의 7,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삼성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카드사용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카드사용대금 원리금 18,718,512원(= 10,005,650 + 8,712,862) 및 그 중 원금 10,005,650원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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