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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07 2016가단530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84,25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6. 5. 4. 08:1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35 문화체육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남악 방면에서 부영애시앙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하당 방면에서 남악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가 운전하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앞 문짝 부위를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B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게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원고가 1%, E이 99%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E은 2016. 8.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6. 9. 21.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소송신탁을 주목적으로 하여 E으로부터 원고 차량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원고가 원고 차량을 9,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E의 명의를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차량은 사실상 원고의 소유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관리ㆍ운행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여기에 E이 직접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

거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원고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E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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