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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8 2016나556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 을 5-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유한회사 반석운수는 원고가 운행하는 B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이고, 원고는 유한회사 반석운수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이다.

나. 피고는 C 차량에 관하여 대물배상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은 2015. 5. 12. 진주시 문산읍 문산교차로에서 위 C 차량을 운전하여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

유한회사 반석운수는 2016.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2017. 1. 2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송신탁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유한회사 반석운수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유한회사 반석운수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로서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관리운행하고 있는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유한회사 반석운수가 직접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

거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원고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유한회사 반석운수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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