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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나123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8. 20. 9:20 양주시 평화로 암매교차로에 이르러 진행방향 적색 신호에 만송동 방면에서 비석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원고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고, 원고 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C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 부위를 원고 차량의 전면 부위로 재차 충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6. 11. 10.까지 피고 차량의 수리비 6,463,380원, 소외 차량의 전손으로 인한 배상금 12,292,78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 17,213,190원 갑 제5호증의 보험금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 중 50,000원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을 제외한다.

합계 35,969,3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은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빠른 속도로 진행한 점, 피고 차량은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다다를 무렵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였으나 곧바로 녹색 신호로 변경되자 우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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