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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나1641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6. 1. 18:1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청춘로 49 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직진하던 중 ‘ ’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통행로에서 진행해 온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위와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위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각 운전석 쪽 주차면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과 건물 기둥들로 인하여 원ㆍ피고 차량 운전자들이 수직으로 교행하는 상대방 차량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원ㆍ피고 차량 운전자들은 위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의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위 지하주차장의 각 통행로는 차량 두 대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그 중앙에는 바닥재의 경계에 의하여 형성된 중앙선이 나타나 있는데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과 달리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비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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