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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나31848
점유회수 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주식회사 주광건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밀양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명령을 받아 원고와 선정자의 점유를 침탈한 다음 이를 피고 A에게 임대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민법 제20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유물반환청구는 점유물의 반환을 구하는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상대방에 의하여 이를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점유라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2003. 7. 25. 선고 2002다345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가 삼성에스원과 경비개시일을 2010. 10. 8.부터로 하는 무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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