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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19가합61068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는 별지 1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1 제2항 기재 건물과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인이었던 C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한 형틀공사 및 골조공사를 각 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는 151,725,000원, 선정자는 70,000,000원의 각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별지 2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다.

위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그 변제기가 2015. 6. 15.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성립하는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의 유치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유치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현재까지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및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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