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2. 이 사건 토지 중 7/24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는 17/24 지분에 관하여 각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위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부동산 표시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에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 및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0. 15.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월 876,7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및 선정자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 22.부터 위 2014. 10. 15.까지의 차임 및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점유일 이후로서 원고 및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 22.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 및 선정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