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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7 2014가단183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은 D주식회사(‘D’)의 소유였는데, 2014. 3. 17.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매수하여 2014. 4.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는 2012. 4. 9.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E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조사된 자이고, 2013. 9.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7. 1.부터 2016. 7. 1.까지로, 상호를 ‘E부동산중개사사무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12. 28.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3. 11.경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2011. 12. 28.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다며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선정자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바, 선정자와 피고는 그 점유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 및 선정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정자는 2012. 2.경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11, 1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건물에 2010. 2.경부터 현재까지 선정자가 설치한 ‘E부동산중개사’ 간판이 그대로 부착되어 영업 중인 사실, 선정자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4. 2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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