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29 2013가단463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성남시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원고의 분사무소인 농협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농협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 명의로 2012. 7. 31.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위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3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선정자가 ‘C’ 식당을 위탁 경영하고 상품의 판매대금에서 14%를 판매수수료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매입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2. 8. 1.부터 2013. 6. 30.까지이고, 계약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연장 여부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선정자의 부(父)로서 선정자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C’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4. 23.부터 선정자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는데 선정자가 계속 거부하자, 2013. 5. 27.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최종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내지 17,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6. 30.자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