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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17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14:00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경제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여, 60) 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질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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