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17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14:00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경제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여, 60) 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질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