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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59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3. 04:35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6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서울 강북구 오 현로 207 강북구 민 운동장 사거리 앞길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택시가 정차하자 갑자기 뒷좌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혁대를 붙잡으면서 요금을 내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 올라탄 후 다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2 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와 함께 화단에 넘어진 상태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눌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2. 13. 07:32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형사과 D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위 제 1. 항의 폭력 사건의 피의 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당시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친동생인 F의 행세를 하여 F 의 인적 사항을 진술하고 위 E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F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F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이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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