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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4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30] 피고인은 2015. 6. 23. 23:00 경 서울 강북구 미아 역 근처에서 피해자 C(61 세) 이 운행 중인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수유 역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 돈이 없으니 경찰서에 가자” 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운 후 같은 구 오 패 산로 406에 있는 강북 경찰서 정문 앞에 도착하여 경찰서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262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7. 25. 11:07 경 서울 도봉구 월계동에 있는 사슴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도봉구 쌍문 역 방면으로 가 던 중 택시요금을 후불로 계산하겠다는 제안을 피해 자 거절하면서 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나이도 얼마 먹지 않은 게,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25. 11:07 경 서울 도봉구 월계동에 있는 사슴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04길 49-21에 있는 북한산 현대 홈 시티 앞길까지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카드가 정지된 상태였고, 당시 수중에 현금 2,000원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6,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3993] 피고인은 2015. 10. 31. 00: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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