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봉담지점 창고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직전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그 곳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82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후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PE방호벽은 도로공사중이던 H이 임의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로 경찰서장의 승인이나 지시를 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소정의 보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는 차마의 통행방법에 관하여,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