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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3 2018가단1357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간 대출은행 1 D 2016. 11. 23. 57,000,000 2017. 11. 23. (이후 2018. 11. 23.까지로 연장) E 2 F 2016. 11. 23. 133,000,000 2017. 11. 23. (이후 2018. 11. 23.까지로 연장) E 3 G 2017. 3. 10. 297,500,000 2018. 3. 9. (이후 2019. 3. 8.까지로 연장) E

나.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위 각 신용보증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8. 5. 31.경 보증사고(이자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8. 9. 20. 주식회사 E에게 493,832,9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20. 대위변제금 중 2,908,030원을 상환받았고, 위 금액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은 795원이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 중 회수되고 남은 금액은 340,321원이다.

마. 한편, B은 2018. 6. 8. 자신의 언니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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