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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168171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9,153...

이유

1. 금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7. 5. 18.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D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수출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아래 대위변제일 이후 연 10%이다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약정 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2018. 3. 26.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8. 6. 15. 78,797,53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8. 11. 5.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356,000원을 지출하였다.

3)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79,153,530원(= 대위변제금 78,797,530원 비용 356,0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78,797,5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2~3개월 전인 2017. 12.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자신의 어머니인 B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B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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