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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5102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648,111원 및 그 중 803,646,330원에 대하여 2017. 1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6.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억 2,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6. 6. 22.부터 2017. 6. 21.까지(이후 2018. 6. 21.까지로 연장)’, ‘채권자: 주식회사 E(이하 ’E‘)’로 정한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원금: 6억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6. 6. 22.부터 2017. 6. 21.까지(이후 2018. 6. 21.까지로 연장)’, ‘채권자: E’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으로부터 합계 8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회사가 2017. 7. 22.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7. 11. 22. E에 809,219,9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이후 원고는 5,573,614원을 회수하여 이를 위 대위변제금 원본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803,646,330원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781원이다. 다.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 피고 C은 2017. 3. 21. 피고 D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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