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1. 30. 피고로부터 인천 계양구 C빌딩 4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15,000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2. 12. 15.부터 2014. 1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임차하기 이전에 이 사건 점포는 피부관리실로 사용되었다.
원고는 종전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다.
3) 위 C빌딩의 관리는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위 회사가 관리인으로 관여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1) 원고는 2015. 3. 말경 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2) 이후 원고와 관리인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반환 시기, 원상회복의 범위 등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돌출간판 1개, 전면부착간판 2개를 설치하였는데, 위 간판 3개는 새로운 임차인이 간판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철거하지 않기로 하였다(원고가 이사한 후 위 C빌딩의 다른 임차인이 위 돌출간판의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 3) 원고는 2015. 5. 1. 이사를 가고, 2015. 5. 2. 1,650,000원을 들여 칸막이 및 내부 인테리어 철거 등의 원상회복공사를 하였다.
4 관리인은 2015. 5. 4. 09:44경 원고에게 'C빌딩 관리실입니다.
이사 잘 하셨는지요
원상복구가 대체로 잘 됐습니다만, 세탁기를 가져가지 않으셨고, 현관에 설치하신 것도 있고, 유리창 및 출입문 썬팅, 승강기 안에 붙인 안내문, 열쇠도 반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