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대 473㎡ 및 그 지상의 주택 83.56㎡를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3,2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7.부터 2018. 7. 6.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주택을 개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D’라는 상호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썬팅 설치 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조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의 구조변경이나 나대지에 부속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차 종료 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철거하여야 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는 2016. 12. 7. 수원시 권선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울타리와 그 안쪽에 원고가 계약 후 새롭게 설치한 대형 간판 등이 수원시 소유인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위 울타리와 간판 등이 ‘도로상 불법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철거하라는 시정조치명령을 받았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로 알고 있던 간판 아래 부분 토지 약 15평과 그 반대편 울타리 부분 토지 약 20평 등 모두 합쳐 약 35평 상당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E은 원고에게 피고가 수원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