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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6나38817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C빌딩은 지하 6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로서, ① 지하 6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과 기계실, 전기실, ②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상가와 주차장, ③ 지상 2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상가, ④ 지상 7, 8층은 근린생활시설, ⑤ 지상 9, 10층은 일반업무시설(지상 10층은 원고의 사무실이다), ⑥ 지상 11층부터 지상 15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1999. 12. 11. C빌딩의 유지, 관리 및 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0. 9. 15. C빌딩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부분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하기 위하여 구 유통산업발전법(2003. 7. 30. 법률 제69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 2항,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2004. 6. 22. 산업자원부령 제2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구청장은 2000. 9. 18. 입점상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점상인 동의서 원본과 입점상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보완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였다.

다. 원고는 2000. 11. 2. 서류를 보완하여 중구청장에게 다시 C빌딩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하였고, 중구청장은 2000. 11. 13. 위 신고를 수리하여 원고를 C빌딩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하는 통보를 하고, 원고에게 C빌딩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부분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및 C빌딩에 관한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라.

중구청장은 2004. 11. 26.에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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