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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15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12. 03:0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에 이르러, 방범 창문 창살 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16. 04:00 경 위 ‘D 식당 ’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사건 당일 CCTV 사진 첨부 관련)-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위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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