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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2657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철물점에서 5개월 간 근무 하다 퇴사한 자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철물점과 피해자의 아들 E가 운영하는 'F' 철물점에서 평소 현금을 카운터 금고에 보관한 채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위 각 철물점에 야간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2. 6. 24:00 경 화성시 G 상가 110동 115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철물점에 이르러 위 철물점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 온 커터 공구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서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D' 철물점과 같은 장소에 위치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철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1. 9. 24:00 경 위 'D' 철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서 현금 17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 04: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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