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42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21>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5. 2. 20. 07:5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43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593> - 피고인 A

2. 피고인은 2015. 3. 17. 03:2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의 일행이 담배와 커피 등을 구입하는 동안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계속하여 물건 가격을 물어보면서 ‘똑바로 말해라 돼지고기 같은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의 일행과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967> -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5. 2. 16. 02:3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2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