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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2 2017고단214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20. 13: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2 층 주택 )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출입문 옆 장판 아래에 놓아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5. 13:07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2 층 주택 )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열린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3개, 시가 4만 5천 원 상당의 담배 15 갑, 시가 5천 원 상당의 흰색 수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5. 14:11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1 층 주택 )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담을 넘어 침입한 뒤, 그 곳 방안 책상 위 연필꽂이 안에 있던 열쇠로 장롱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약도 및 CCTV 캡 쳐 사진, 각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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