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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15 2014고정29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지대학교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C의 학적부를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위 무인발급기에 개인 식별을 위한 C의 주민등록번호(D)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C이 실제 대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지대학교의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C의 학적부를 발급받았으며, 당시 C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C에게 직접 학적부를 발급받아 오라고 말하지는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등)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학적부 발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대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일 뿐이고 신분 확인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9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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