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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88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편의점' 의 운영자이고, 시흥시 E 소재 'F 편의점' 운영자의 아들 로 운영자 대신 F 편의점의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경 부천시 원미구 계 남로 227 소재 부천 세무서에 피해자 G(22 세, 남) 의 주민등록번호 'H' 을 이용하여 위 D 편의점에서 2015. 경 1월, 2월, 3월, 6월, 7 월경 도합 5회에 걸쳐 매달 476,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소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경 시흥시 마 유로 368 소재 시흥 세무서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H' 을 이용하여 위 F 편의점에서 2015. 경 4월, 5월, 8월, 9월, 12 월경 도합 5회에 걸쳐 매달 476,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소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에서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 10호에서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 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 의미 및 개정 연혁, 형벌 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 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는 공적 ㆍ 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과 같이 명의 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 증명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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