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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9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26』

1. 2018.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00: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0: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6세)가 근무하는 'G' 휴대폰판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가 왜 내 지갑을 훔쳐가냐, 싸가지가 없다, 씨발, 씨발년, 개 같은 연놈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판매점의 직원을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3. 12: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8세)이 근무하는 'J'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그 음식 안에 굴껍질이 나왔다는 이유로 "사장 나와"라며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때릴 것처럼 달려들며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8.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1. 12:05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49세)가 근무하는 'M'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대를 내지 못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식대를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8.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 15:4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32세)이 운영하는 'P'에서, 술에 취하여 "법원에 연결시켜 달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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