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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03 2014고단11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25. 2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밥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 18:2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 개새끼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7. 19:4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년아, 야이 씹할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M에게 “야 이 병신아, 야 이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M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M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8. 26. 01:00경 진주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P(28세)에게 막걸리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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