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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5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540』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7. 19. 00:1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바람 났다, 미친여자다, 정신나갔다, 싸가지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 20:05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네, 너 두고보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편의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8. 22:3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을 하려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356』 피고인은 2019. 7. 21 07:1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28세)이 담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분을 잡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40』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B,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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