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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고합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20』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5. 4. 21. 19:1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위 교회에서, 예배를 이끌고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며 "니 맘대로 해라“라고 말을 하며 교회 내 강의대로 걸어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신도들에게 소리를 치는 등 예배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말 일자불상 21: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G마트’내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낮 무렵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출입문 앞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자재 판매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1. 17:00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L에 있는 ‘M’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3. 00: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류 판매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2. 13:00경 인천 서구 P 소재 위 “Q교회”에서, 목사인 피해자 D의 주재 하에 R, S 등이 대화를 하고 있던 중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면서 “야 이 씨발년들아 문을 열어라,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교회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화분을 출입문 유리에 던져 깨뜨려 위 피해자 D 소유의 출입문 유리와 화분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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