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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4526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의 대출 및 연대보증약정 ⑴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와 다음과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위 대출약정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란 기재와 같이 각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대출이자 및 지연배상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율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연배상금 이율은 연 11%이다.

순번 대출약정일 대출과목 대출금액 보증한도 (2019. 2. 13. 현재) 단위:원 원금 잔액 지연손해금 원리금합계 1 2010.4.21. 기업구매자금대출 5억 9,000만 74,320,120 40,860,702 115,180,822 2 2014.4.28. 중소기업자금대출 4,400만 5,280만 31,862,833 16,313,948 48,176,781 3 2009.9.18. 중소기업자금대출 3억 4,500만 45,000,000 24,235,881 69,235,881 4 2009.9.18. 중소기업자금대출 1억 1,800만 15,000,000 8,078,418 23,078,418 166,182,953 89,488,949 255,671,902 ⑵ 이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하여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2. 1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잔존 원리금액은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5,671,902원(= 원금 166,182,953원 2019. 2. 13.까지의 지연손해금 89,488,949원)이 남아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채무’라 한다). 나.

파산 및 면책결정 ⑴ 원고는 2015. 12.경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5252, 2015하면525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6. 5. 2. 파산선고를 받고, 2016. 9. 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⑵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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