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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9591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4,593,777원 및 그 중 37,486,798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들의 대출 연대보증 원고는 주식회사 해성인베스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합계 6,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순번 대출약정일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 기간 연체 이자율 ① 2011. 8. 12. 25,000,000원 연 20.5% 24개월 29% ② 2011. 9. 7. 35,000,000원 연 22.5% 36개월 29% 소외 회사는 이 사건 ①대출금에 연 20.5% 이율을 적용한 30,728,523원을 24개월 간, 이 사건 ②대출금에 연 22.5% 이율을 적용한 48,513,526원을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①, ②대출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②대출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②대출 약정상 피고 B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4,550만 원이다. 2) 담보 차량 매각 소외 회사는 월상환액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②대출금으로 구입한 벤츠S350L에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위 벤츠 차량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차량은 1,210만 원에 매각되었다.

원고는 2014. 9. 25. 위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과 선순위 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제외한 2,977,874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②대출금 채무에 충당하였다.

3) 2015. 1. 12. 기준 이 사건 ①대출 원리금은 20,846,088원(원금 11,670,374원)이고, 이 사건 ②대출 원리금은 43,747,689원(원금 25,816,424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3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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