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지에 대한 별지 ‘자료송부서’ 기재 채무와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카드’라 한다)에 대하여 원금 5,429,277원의 대환론(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와 그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를,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지(이하 ‘피고 제이앤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금 636,800원의 정수기 렌탈료 채무와 그 지연손해금 등 채무를, 피고 라온에셋대부 유한회사(이하 ‘피고 라온에셋대부’라 한다)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592,594원의 대출금의 양수금 채무와 그 지연손해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6. 26. 면책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13하면126 및 2013하단126 사건), 위 결정은 2014. 7.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모두 누락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신한카드, 라온에셋대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의 확정으로 원고의 피고 신한카드, 라온에셋대부에 대한 채무가 모두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함을 알고 있으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