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69,569,931원과 그 중, 1 266,753,549원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4. 1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후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 A의 처인 D는 제1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여신과목 대출약정일 1999. 8. 1. 당시 대출원금 1999. 7. 30까지 이자, 지연손해금 제1대출 당좌대출 1996. 4. 15. 146,398,754원 47,926,539원 제2대출 일반대출 1997. 4. 21. 50,000,000원 17,087,670원 제3대출 부동산 저당대출 1997. 4. 21. 40,000,000원 13,478,354원 제4대출 증서대출 1997. 4. 21. 46,699,685원 14,958,072원 제5대출 신용카드 5,396,243원 2,324,922원 288,494,682원 95,775,557원 하였다
(이하 제1 내지 5대출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나.
위 각 대출 당시 피고 A는 소외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율은 소외 은행이 정하는 소정의 이율을 따르기로 하였는데, 소외 은행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제1 내지 4대출의 경우 연 19%, 제5대출의 경우 2001. 5. 23.까지는 연 28%, 그 후 2002. 12. 1.까지는 연 24.5%, 그 후 현재까지 연 24%이다.
다. 소외 은행은 1999. 9. 17. 원고에게 피고 A 및 D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은행은 그 무렵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4.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1836호로 피고 A 및 D에 대하여 원고가 양수한 위 각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23. 피고 A 및 D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는 384,270,239원 및 그 중 (1) 283,098,439원에 대하여는 1999. 8. 1.부터 2004. 6. 1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