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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나6591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6. 10. 26.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 입회신청을 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09. 7. 20.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85840호로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인 소외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0. 2. 5.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9가단384283호로 원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0. 3. 25.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는 다시 2010.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12909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1. 소외 은행으로부터 소외 E 유한회사, 주식회사 F를 거쳐 원금 30,021,26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하는 이 사건 채권을 전전양수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589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0. 17. 같은 법원 2012하면5884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으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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