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할 전 청주시 청원구 D 공장용지 6,481㎡(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5. 6. 9. 청주시 청원구 F 답 4,526㎡(이후 창고용지로 지목변경됨, 이하 ‘F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859.5㎡인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이하 ‘E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건축법상 접도요건과 관련하여 F 토지와 공로 사이에 위치한 분할 전 D 토지 중 291㎡에 관한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을가 제7호증)를 첨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0. E에게 도로관리대장을 제출하고, 도로지정부분 및 면적을 표시하라는 취지의 보완요구(갑 제4호증)를 하게 되자 원고는 2015. 7. 22. 분할 전 D 토지에서 청주시 청원구 G 공장용지 291㎡를 분할하여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고(위 도로 291㎡를 ‘이 사건 도로’라 하고, 그 인근의 지적도는 별지와 같다), E는 건축사를 통해 2015. 7. 29. 피고에게 「원고는 2015. 6. 이 사건 도로를 건축법 제45조(갑 제5호증에는 ‘건축법 제35조’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건축사가 2008. 3. 21. 건축법 개정 이전 양식을 사용한데 따른 오류로 보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한다.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의 이해관계인 동의서가 포함된 도로관리대장(갑 제5호증)을 작성제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8. 6. E에게 ‘이 사건 도로 토지주 진출입사용동의서 제출. 도로(관리)대장은 삭제할 것(지목이 도로이므로 도로지정 공고대상이 아님)’이라는 내용의 보완요구(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보완요구’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