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3. B, C과 사이에 파주시 D 임야 14,678㎡ 파주시 D 임야 14,678㎡는 2010. 9. 6. 파주시 E 임야 14,830㎡로 등록전환되었고, 2011. 2. 18. 파주시 F 임야 27㎡, G 임야 489㎡, O 임야 3,429㎡, P 임야 3,180㎡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D 토지 및 등록전환된 파주시 E 임야 14,678㎡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H의 지분(1/3, 면적 7,025㎡)을 원고가 매수하고, I, J의 지분(합계 2/3, 면적 7,653㎡)을 B, C이 매수하며, 위 토지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로로 K 공장용지 935㎡ 중 71㎡, L 임야 5,648㎡ 중 53㎡, M 공장용지 385㎡ 중 225㎡ 합계 394㎡를 매수하되 그 매수대금은 B,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B(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다)은 2009. 12.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들인 I, J, H 명의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1,944㎡를 공장부지 면적으로 하고, 파주시 K 공장용지 935㎡ 중 71㎡, L 임야 5,648㎡ 중 26㎡, M 공장용지 385㎡ 중 197㎡ 합계 294㎡ 위 각 토지는 2011. 2. 18. Q 공장용지 71㎡, R 임야 26㎡, S 공장용지 197㎡로 각 분할되었다. 를 도로부지 면적으로 하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와 B는 2010. 10.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당초 약정한 면적에 따라 분할하여 취득하고(이에 따라 E 임야 7,705㎡를 주식회사 N이 취득하였고, O 임야 3,429㎡, P 임야 3,180㎡를 원고가 각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각자 공장부지로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분할하여 1필지씩 취득하되(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7㎡ 및 489㎡가 I, J, H의 동의를 얻어 도로대장에 도로로 등재되었고, 이후 F 임야 27㎡, G 임야 489㎡로 분할되었으며, 주식회사 N이 F 토지를, 원고가 G 토지를 각 취득하였다) 위 도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