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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0 2017나156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청주시 청원구 T 임야 36,79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는 1917. 10. 15.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망 O이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1970. 10. 29. 공유자인 P, Q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4. 9. 12. 피고 명의로 1970. 10.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07. 4. 10. 분할 전 청주시 청원구 S 임야 13,329㎡가 분할되었고, 위 임야에서 2013. 7. 24. U 임야 495㎡, V 임야 123㎡가, 2016. 4. 29. R 임야 2,314㎡가 각 분할되어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임야와 같이 되었고, 위 분할 전 청주시 청원구 S 임야 13,329㎡가 분할되고 남은 분할 전 청주시 청원구 T 임야에서 이후 W 임야 37㎡ 등이 분할되어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임야와 같이 되었다. 라.

한국전력공사는 2016. 5. 9. 청주시 청원구 R 임야 2,314㎡에 관하여 2016. 5. 4.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4,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망 O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그 소유임에도, 피고의 대표자인 Q이 허위 보증서 및 확인서와 허위의 등기원인에 기하여 당시 실재하지 않았던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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