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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8 2014고단1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대금 180만 원에 매수하고도 그 화물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7:3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722에 있는 ‘경동백태’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현풍 고등학교 방면에서 고령 박진석교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에 있는 제일식육식당 앞 도로부터 제2항 기재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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