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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2 2015고단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20:2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에 있는 달성소방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달성경찰서 방면에서 경남 창녕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437,0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경남 창녕 방향으로 약 1.3km 가량을 도주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변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 1, 2차로에 걸쳐진 채 가로로 멈춰 서게 하고, 그로 인하여 때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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