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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8 2012고단1956
미성년자약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20:18경 광주시 C 앞길에서 형을 마중하러 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D(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디에 가느냐고 물은 후 피해자가 형을 마중나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검정색 수첩을 내밀면서 “너의 형 이름을 여기에 적어라”고 말하고, “너의 형 죽여 버리겠다, 칼로 베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꽉 잡고 어두운 골목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20~30m 가량 끌고 가던 중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개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다시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차도 옆길로 피해자의 팔목을 꽉 잡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탄벌길 북서방향으로 80m 끌고 가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을 지나가던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의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범행의 결과가 그리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해악의 의도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목격자인 이웃 주민들에 의하여 제지되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973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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