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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38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21. 15:00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에 있는 코 엑스 인근 도로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30세 )에게 아이 사진을 피고인의 부모에게 전송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보내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과 목 부분을 세게 움켜잡고 창문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가 차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 그 정도 맞은 것이 다행인 줄 알아라.

잘못하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서 피터 지게 패 버릴 것이다.

아이를 못 보게 하겠다.

너희 가족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4. 13. 23:00 경 서울 서초구 E 빌라 B 동 1호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아이를 보기 힘드니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한 달 정도 다녀오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애를 데리고 가면 너의 집을 다 뒤집어 놓을 것이고 너의 가족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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