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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75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에서 손가락 수술을 받은 후 위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위 병원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자 병원 측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2. 12. 1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위 병원 야외 흡연실에서, 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D(43세)에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느냐. 입원도 안 시켜 주고 보상도 안 해주고 산재종결까지 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그 보상도 못 받고 있다. 너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너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 가서 너의 가족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 의사들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병원 원무과로 이동하자 같은 날 14:30경 원무과로 찾아가 그곳 면담실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ㄱ’자 모양의 도구[손잡이 부분(‘ㄱ’자의 세로획 부분)의 길이는 약 20cm이고 재질은 나무이며, 다른 부분(‘ㄱ’자의 가로획 부분)의 길이는 약 10cm이고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 재질은 미상인바,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도구로 나무 탁자를 내리찍었을 때 나무 탁자가 파일 정도의 위험성을 지닌 물건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면담실 밖으로 피하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김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ㄱ’자 모양의 도구를 그곳 나무 탁자에 1회 내리찍어 나무 탁자가 파이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위 병원 관리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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