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436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는 약 40년 전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며 알고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약 40년 전 위 피해자 B 때문에 폭력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인생을 망쳤다고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30.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자 위 피해자의 아들인 D에게 미리 준비해 가져간 대나무칼을 보여주면서 “나 다 정리하고 나왔어 느그 아부지 때문에 인생 망쳤다 느그 아부지 목을 따버리겠다, 이걸로 개를 찔러 보니 잘 들어가더라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면 아빠에게 잘 설명해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피해자 B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2018. 6. 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아들을 두 번 봤는데 세 번째 보면 목을 따 버리겠다, 나 개인택시 하나 하려고 하니 1억 3천만 원을 달라, 만약에 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E과 아들 D를 죽여 버리겠다, 나는 잃을 것이 없는 놈이라 검사도 안 무섭고 형사도 안 무섭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3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아들 동시에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를 어떻게 해버릴지 모르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의 형 F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9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