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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0 2015고합59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1:31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405동 뒤 출입구 근처에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85m 뒤따라가 위 아파트 405동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 이르러 그곳 미끄럼틀 위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놀란 피해자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자 뒤따라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후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왼팔로 오른 팔을 꽉 잡아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해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인적이 드믄 놀이터 구석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휘감은 채 “지갑부터 도바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닌다고 하자 “조용히 따라 온나, 함 하자, 함 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좀 더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LG 옵티머스3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강취하고,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휴대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변에서 다른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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