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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8 2014고단1227 (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0.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 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통영 구치소에서 2012.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10. 춘 전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수산업 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D는 고래 포획 어선인 E 호 (9.16 톤, 여수시 선적) 와 F 호 (9.77 톤, 여수시 선적) 의 실 소유자로서 고래 포획 유통의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위 E 호의 선장이며, G, H, I, J은 위 E 호 선원, K은 위 F 호의 선장이고, L, 피고인 B, M, N은 위 F 호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해안에 유영하고 있는 밍크 고래를 작살 등을 이용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 D, G, H, I은 2014. 3. 3. 12:00 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2 마일 해상에서, 밍크 고래( 길이 약 7m) 1마리를 발견하고, 선장인 A는 위 E 호를 운항하여 고래 주변을 선회하면서 고래가 수면으로 부상하도록 유도한 후, 도주하는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추격하고, G 및 H은 선수 갑판에서 창대에 연결된 작살( 전체 길이 약 3m, 작살 촉 길이 약 15cm) 을 고래 등 부분에 투척하고, I은 작살에 연결된 로프와 부이를 해상에 던져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고래를 잡은 후 갑판으로 인양하여 해체용 칼( 길이 30cm) 을 이용하여 약 15kg 크기로 해체 분리한 다음 쌀포대에 고래 고기를 나누어 담아 위 E 호에 보관함으로써 밍크 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G, H, I과 공모하여 밍크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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