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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8 2015고단1113 (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밍크 고래 불법 포획 선인 C 호 (4.93 톤, 연안 자망 어업) 선주 이자 해상 운반 알선 책이고, D는 C 호 선장, E, F, G는 각 C 호 선원이다.

1. 수산업 법위반( 밍크 고래 불법 포획선 C 호 이용 범행)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호의 선주인 A는 D를 선장으로, E, F, G를 각 선원으로 고용하여 밍크 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5. 6. 17. 경 범행 피고인은 D 등에게 밍크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것을 지시하고, D, E, F, G는 2015. 6. 17.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항에서 C 호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포항시 남구 J 부근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 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E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위 밍크 고래를 찔러 실혈 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C 호에 끌어올려 밍크 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2015. 6. 24. 경 범행 피고인은 D 등에게 밍크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것을 지시하고, D, E, F, G는 2015. 6. 24. 경 위 I 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 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방조 (K 호의 불법 포획 밍크 고래 해상 운반 알선) 피고인은 2015. 7. 30. 밍크 고래 불법 포획선 K 호의 선주인 L으로부터 K 호를 이용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 고래 1마리를 운반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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